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설명절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국무회의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BC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식 감소와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위축이 심화하면서 농수축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정부는 유통업계와 손잡고 대대적인 농축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합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작년 추석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노경진 기자(jean2003@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