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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자+수수료' 연 24% 초과…P2P업체 무더기 중징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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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영업정지…업계 상위 대형업체도 포함

금융위원회서 최종 확정시 '가처분신청'도 고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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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체들이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해 이자 및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로부터 무더기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오는 8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P2P법 시행을 앞두고 정식 P2P업체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업계 상위 대형업체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돼 파장이 불가피하다. 업체들은 법원에 중징계 효력을 중지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도 고려 중이다.

19일 P2P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제재심을 열고 P2P업체 6곳에 대해 '이자제한법' 위반 명목으로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부동산 P2P업체다. P2P업체들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자를 모집하는 '플랫폼 모회사'와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자회사'로 구분되는데, 대출 이자와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합친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면 안된다.

문제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을 취급한 사례에서 발생했다. PF대출은 공사 기간에 따라 금융사는 대출금을 나눠서 지급하는데, 마지막 회차에 지급한 대출의 경우 실사용일을 계산하면 24%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지막 회차에 10억원의 대출을 연 13% 금리로 한달 빌려주고 플랫폼 수수료로 1%를 받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플랫폼 수수료는 한달밖에 이용하지 않았지만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 12%에 해당돼 기존 금리인 연 13%의 금리와 합칠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런 플랫폼 수수료를 사용일수에 따라 한달치만 받아야 한다는 요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껏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는 것이다. P2P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 수수료가 이자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P2P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9년2월 금융위원회가 플랫폼 수수료도 이자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내용을 뒤늦게 알았으며 공지받지도 못했다"며 "공지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뒤늦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징계 업체 중에서는 금감원의 뒤늦은 지적이 있은 뒤에 문제가 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 결과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징계 업체들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정식 P2P업체 등록이 3년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P2P업체들은 8월까지 정식 P2P업체로 신고하지 못하면 불법업체가 된다.

이들 업체들은 금융위원회 결정이 내려지기 전 최후 변론을 통해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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