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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홍익표 "이자상환 중단해야" 발언에 은행권 "초헌법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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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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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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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은행권 이자를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은행권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정치적 수사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근간인 은행과 은행에 돈을 맡긴 대다수 국민 간 계약의 틀을 뒤흔든다는 것이다.

홍 의장은 이날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이라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금융업”이라며 “(은행에 이자를 갚은 건물 임대인들에게) 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임대료처럼 이자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 발언이 은행의 이자 수입이 불로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다. 임대인이 빌려 간 돈은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의 예금이다. 예금을 맡긴 이들에게 은행은 이자를 줘야 한다. 차주로부터 이자를 받아 판관비와 일정 마진을 떼고 고객에게 이자를 준다.

홍 의장 발상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은행 이자를 감면하게 되면 당장 예금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게다가 은행들이 예금으로만 대출을 해주는 건 아니다. 은행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예금 총액 내에서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한 예대율 규제 때문이다. 예금 만기가 보통 1년 단위로 이뤄지는 데 반해 대출은 대부분 3년 이상이어서 중간중간에 만기 불일치가 생기는데 이를 채권 발행을 통해 감당한다.

A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은행들은 주로 1~3년 만기 은행채를 찍어 대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최근 이자율이 1.2~1.5%정도인데 이 경우 적어도 채권 원금의 2~2.5% 비용이 발생한다”며 “은행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이자장사 하는 곳으로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B은행 재무 관계자는 “이자를 중단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예금자의 돈을 잘 굴려서 신용을 창출하는 게 은행의 본래 기능인데 이 기능의 일부를 임의로 멈추는 건 초법적이며 시장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양성희 기자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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