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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부, 유엔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에 정보 제공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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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의도 입증에 초점' 지적에 "가족 주장 포함해 조사 진행"

뉴스1

북한 해상에서 총격을 맞고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7일 오후 전남 목포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입항하고 있다. 2020.9.2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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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유족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유엔 측의 우려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보낸 답변 서한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유족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양경찰청이 피해 공무원의 형을 만나 수색구조 작전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은 유족의 다양한 질문에 답했으며, 중간 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했다고 했다.

정부는 또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사건 조사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군사통신선 등 북한과 상호 통신 채널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슷한 사태에 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하고 있으며 선원들의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사가 월북 의도를 입증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실종·사망 사건에서는 '왜'와 '어떻게'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해경은 가족의 주장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원인을 고려해 조사를 벌여왔다"고 했다.

앞서 OHCHR은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정보를 요청한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 이 서한은 지난해 11월17일 자로 한국과 북한 정부에 발송됐으며, 퀸타나 보고관과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유엔 즉결처형 특별보고관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서한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서해상에서 피해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억류∙심문∙살해된 과정, 그의 유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 등에 대해 유족들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접근을 하지 못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억류부터 피살까지의 과정, 유해의 소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유족과 공유하지 않는 이유, 피해자가 북한에 의해 억류된 사실을 안 이후 구출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와 재발방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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