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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미세먼지계절관리제로 12월 미세먼지 전년比 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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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먼지 감소 정책 효과가 65% 기여
대학연구팀은 정책 효과 13%, 코로나 효과가 70%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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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12월 대비 8%, 직전 3년 12월 대비 11% 개선됐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 계절관리제 효과 컸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2019년 12월 최초 시행했고 지난해 12월부터 2차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2019년 12월 26㎍/㎥ 대비 약 8%(25.8→24.1) 직전 3년 12월 평균농도 27㎍/㎥ 대비 약 11% 개선됐다고 밝혔다.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일수'는 10일로 2019년 12월 대비 4일 증가했다. 일평균 36㎍/㎥ 이상 나쁨일수는 5일로 2019년 12월 대비 2일이 감소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요인과 증감요인이 혼재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은 전년보다 평균 풍속(1.8→1.9m/s)이 증가하고 한랭 건조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대기흐름이 원활해 미세먼지 저감에 영향을 줬다. 반면 같은 기간 강수량이 약 70% 감소(30.3→9.2mm)하고, 동풍 일수가 감소(6→0일)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특히 환경부는 2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기업체의 자발적 감축협약, 석탄화력발전 등에서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계절관리기간동안 총 137개 사업장의 원격굴뚝감시체계(TMS)를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지난해 12월 대비 4571t 줄었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과 비교해서는 1만98t(44.8%) 줄었다.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도 전국 60기 중 최대 17기를 가동정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836t 줄었다.

■정부 "정책효과 65%", 민간 "13% 불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원인을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상효과는 12%, 계절관리제는 65%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센터는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량을 동일한 값으로 고정하고 2019년과 2020년 기상 상황을 모델링한결과 2019년 12월 대비 2020년 12월 농도 개선폭의 약 12%(△0.2㎍/㎥)가 기상영향에 따라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가 65%로 분석됐다. 계절관리기간 정책 영향에 의한 국내 배출량 변동 상황을 모델링한 결과 국내 배출량 감축에 따라 한 달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감소가 약 1.1㎍/㎥로, 관측된 개선폭(1.7㎍/㎥)의 65%를 차지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좋음일수는 2일 줄고, 나쁨일수는 3일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초미세먼지 감소가 계절관리제 등 정책효과라기 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생긴 부차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12일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김순태 교수 연구팀은 "작년 초 줄어든 초미세 먼지(PM2.5)의 70% 이상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축 등 코로나 영향"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날씨 요인 16%, 계절관리제 등 정책에 의한 감축효과는 13%라고 분석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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