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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부정 청약하면 3년간 제한'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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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전 갑천지구 3블럭 아파트 견본주택 공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에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으려고 서류를 위조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동안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된다.

대전시는 19일 이전 기관·기업 종사자에게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신청 요건은 다른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기업 종사자, 입주자 모집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대전 거주자 등이다.

대전에 거주하면서 기준일 이후 대상 기관에 임용된 경우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출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3년간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대상자는 소속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속 기관은 대상자의 재직 기간 등을 확인한 뒤 시에 일괄 신청해야 한다.

대전시는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이전 기관·기업 유치와 지원 등을 위해 공급 세대 수의 5% 범위 안에서 5년 동안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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