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1 (금)

외교부, 이라크 등 6개국·필리핀 일부지역 여행금지 6개월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행금지 지정기간 7월 31일까지 연장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라크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19일 외교부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과 필리핀의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오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지역의 정세불안과 열악한 치안 상황 그리고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평가하고 여행금지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여권법 제17조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근거법령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 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고자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007년 8월 7일부터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을 여행금지 국가·지역으로 지정했다. 예멘은 2011년 6월 28일부터, 리비아는 2014년 8월 4일부터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목록에 포함됐다.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여행금지 국가·지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혜인 기자 ajuchi@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