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문턱 높여 논란 소지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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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강서 본사. (사진=홈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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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지난 14일 통신판매중개업 서비스 추가에 따라 마이홈플러스 이용약관, 온라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3건을 개정한다고 공지했다. 시행일은 내달 14일이다.
이에 따르면 회사는 이용자와 파트너(판매자) 간 자유로운 상품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라며 구매하려는 재화 등의 상세 내용과 거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해 발생한 모든 손실과 손해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파트너, 이용자, 배송업체 등 관련 당사자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당사자들이 직접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책임이 면제된다고 했다.
다만 홈플러스는 경쟁 오픈마켓들과 비교해 진입 문턱을 높이 쌓았다.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심사를 통과한 경우만 판매 자격을 부여한다. 법인 및 개인 사업자만 입점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불가하다. 자칫 불거질 수 있는 품질·신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에서다.
홈플러스는 오픈마켓 도입과 함께 온라인몰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도 완전히 뜯어고친다.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 역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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