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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연합시론] 성과·과제 함께 남기고 막내린 검찰의 세월호 특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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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년 2개월간의 활동 기간에 사건 관련 책임자 20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수사 외압, 유가족 사찰, 항적 조작 등의 의혹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다. 특수단은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5월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제1기 특조위)에 대한 활동 방해 논란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법무부의 외압이나 감사원 조사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또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 물에 빠진 임 모 군을 헬기가 아닌 선박으로 옮기는 등 구조 책임을 회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 또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세월호 폐쇄회로(CC) 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조작 혐의에 관한 기록은 특별검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여러 의혹을 사법적 잣대로 하나하나 규명했고, 관련자 처벌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하나 세월호 참사의 전체 모습을 조망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참사의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 아닐 수도 있다. 검찰은 세월호 2기 특조위 격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19년 10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조 과정 전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하자 그 다음 달 여기에 초점을 맞춰 특수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이번 발표가 그 최종적인 결과물이다. 세월호 사건 후 7년여 동안 검찰, 경찰, 특조위 등 여러 기관이 조사에 나섰지만, 사건의 전모는 여전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만 해도 참사 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세월호 선장과 선주 회사 임직원, 감독기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사건 이듬해인 2015년 출범한 1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재난 컨트럴타워 부재 등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낸 사건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하나씩 드러나는 사실의 조각들을 맞춰 304명의 고귀한 생명과 함께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된 진실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기 위한 법과 제도, 문화와 관행을 만드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사참위 활동 기한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하고, 사참위가 활동하는 기간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검사 요청안도 처리돼 최장 90일까지인 특별 수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새해 첫날도 노숙 농성을 하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맞았다. 사참위와 특검의 조사가 이제는 세월호 진상 규명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세월호 사고는 단순히 한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에도 속 시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사건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더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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