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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오늘부터 설 농축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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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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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9일 서울 영등포청과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이번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이날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2021.1.19/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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