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인 양 사망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경찰은 3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APO와 관련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APO는 2016년 4월 도입한 제도로 아동·노인학대·가정폭력 예방 및 수사·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찰관이다.
먼저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 근무한 APO에 특별 승진과 승급, 관련 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PO가 기피 업무라는 점을 감안해 계급 승진이라는 파격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APO는 전국 628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위 이상 161명, 경사 197명, 경장 203명, 순경 67명이다. 전체 APO의 74%에 해당하는 467명이 경사 이하 하위 직급인 것이다.
APO 전문성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APO 대상으로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APO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교육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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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설치도 확대한다.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해 경찰서 단위의 아동학대 대응력도 강화한다.
경찰이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앞으로 경찰이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거부하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 부과한다. 현재는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이다.
경찰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하거나 의심 정황이 있어서 업무지침에 따라 즉각 분리 조치를 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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