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9일 서울 영등포청과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이번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이날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2021.1.19/뉴스1
phonalist@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