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때도 피해자명 사건으로 비판 제기
[양평=뉴시스]이윤청 기자 =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고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01.13. radiohead@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최근 입양한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16개월 영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지칭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명을 붙일 경우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해당 사건의 명칭을 언급하는 데 있어 피해자 이름을 포함하지 않은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지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아동학대로 인한 16개월 영아의 사망사건은 피해 아동의 이름을 붙여 '정인이 사건'으로 불렸다.
이에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사건 이름을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미투운동'과 같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이름으로 사건명이 불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만 관심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