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조 씨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에 개입한 부분을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추가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바꿔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 변호인은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배임수재 혐의를 보완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뒤늦게 죄명을 추가했다는 취지로 비판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조 씨는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이른바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백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실제 법인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배임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당시 조 씨가 교원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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