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5일 특허청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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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기성 문학작품을 도용해 공모전에 출품, 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S(41)씨가 특허청 아이디어 공모에서도 표절한 아이디어로 수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S씨가 공유 누리집에 있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열린 아이디어 공모전에 응모해 '특허청장상'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주최한 '2020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으로 당시 S씨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개념 자전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K바이크'라는 아이디어를 제출해 특허청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기존 서비스 대비 편의성이 우수하다는 심사평을 들었다.
하지만 특허청은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의혹이 일자 조사에 착수, 2018년 리포트 공유누리집 '해피캠퍼스'에 올라온 '자전거 네비게이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서' 보고서 내용을 표절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S씨의 수상 취소와 함께 상금 회수에 나섰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제출된 아이디어를 재검토한 결과 표절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수상 취소와 상금 환수는 물론 아이디어 도용 등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S씨는 '포천38문학상', '정보통신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여러 공모전에 남의 아이디어로 참여해 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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