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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비서 성폭력' 김준기 전 동부 회장 "78세 노인, 마지막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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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검찰, 김준기 전 회장 성폭력 사건 2심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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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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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범행을 지속하고 횟수도 수십회에 이른다"며 "그 기간동안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움 속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오해했고 피고인의 연령상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인 점을 이해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 범죄행위로 보기보다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헤아려 너그러이 도와달라"고 탄원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크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지금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이제 80을 바라보는 78세 병든 노인이다. 제게 마지막으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반도체 사업에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에 공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별장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의 경제적 상황과 자신의 지위를 범죄에 이용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했다가 약 2년2개월 만에 귀국했다.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3시에 선고를 내기로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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