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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檢, 딜로이트안진 임원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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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관계자 3명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정종화 부장검사)는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 법인 4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유리하게 정해 적용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인회계사의 공정·성실 의무 등을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제15조 3항과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는 22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규정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허위보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딜로이트안진에 FMV 산출을 의뢰한 FI 관계자 2명도 공범으로 판단, 재판에 넘겼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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