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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한밤 여성들 상대 묻자마 범행 ‘광란의 3시간30분’…전자 발찌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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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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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전자 발찌를 부착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여성에 대한 혐오증으로 4차례에 걸쳐 차량과 흉기 등으로 여성들에게 부상을 입힌 40대가 징역 5년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상해·협박,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7)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모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1시10분쯤 경남 김해시내 한 도로에서 아반떼를 몰면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2명을 들이받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에 대한 혐오증이 이유였다.

이후 아반뗴에서 내려 “괜찮냐, 병원에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여성 2명을 차에 태우려했다. 그러나 여성들이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여성들을 때려 전치 5주의 피해를 입혔다.

또 1시간 뒤에는 같은 김해시내에서 한 오피스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을 했다. 이 역시 여성에 대한 혐오증이 이유였다.

약 20분이 지난 뒤인 2시33분에는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아반떼로 뒤따라가 주거지까지 미행했다. 해당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자 쫓아가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으나 틀린 비밀번호로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쳤다.

이어 새벽 3시쯤에는 김해시내 한 중학교 정문에서 다시 아반떼를 몰고 60대 여성을 뒤따라가 “학교를 찾으려고 하는데 길 좀 물읍시다”라며 말을 걸었다.

여성이 이를 피하며 이동하자 이씨는 곧장 차량에서 내려 흉기로 여성의 손목을 한 차례 찌르고 아반떼로 끌고 가려하자 여성이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씨는 강제추행상해죄로 만기 출소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에 있었다. 이씨는 이날 새벽 4시40분쯤에는 김해시 한 도로에서 본인의 발목에 부착된 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마저 잘라냈다.

김 판사는 “강도, 폭력 및 마약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및 전자장치부착기간 중 재범했을 뿐 아니라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꾸짖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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