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71만 4천여 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어제부터 발송했습니다.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임대소득액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분 부터는 공동소유주택 소수 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을 넘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 소수 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이 됩니다.
종전에는 공동소유주택 1채는 다수 지분자의 주택 수에 1채로 계산됐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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