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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김진욱 주식 의혹' 투자사 대표 "금감원도 OK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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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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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동문' 친분…"살아온 모습 믿고 투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주식을 취득한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김성우 대표는 19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주식 취득 과정에 위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3월 김 후보자가 미코바이오메드의 전신 '나노바이오시스'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참여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사들일 당시 회사는 매출보다 영업 손실이 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가 주식을 산 이유는 미국 유학 동문인 김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유 의원은 의심했다.

실제로 미코바이오메드는 김 후보자가 주식을 취득한 뒤 특허권 취득 공시를 내놨고 이후 김 후보자의 취득 가격에서 32% 가까이 올랐다. 수개월 뒤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 키트 제작 업체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됐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동문인 김 대표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 도와주는 차원에서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김 대표에게 "김 후보자에게 회사의 전망을 말해주면서 투자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지 않았느냐. 회사 흐름에 대해 어떤 말씀이라도 해주신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그건 아니다"라며 "후보자께서는 바이오 기술을 잘 모르셔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도는 높지 않았을 것이다. (투자하게 된) 한가지 포인트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습을 믿고 투자해주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투자한 지 2주 뒤 특허권 취득 사실이 공시된 것에 대해서는 "특허권이나 매출, 개발, 계약은 일반적인 사항이라 누구에게나 오픈한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와 김 대표 사이) 개인적 친분이 주식 취득 계기인데 공식 기록으로는 남지 않았다. 그 근거나 기록이 없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택한 제3자 배정 방식은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주식을 싸게 넘기는 방식으로 악용돼, 배정 근거를 이사회 회의록에 남겨야 한다.

김 대표는 "당시에는 꼭 남겨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고 이후에야 (규정이) 생겼다. 저희도 뒤늦게 알고 공시할 때는 그 내용까지 다 넣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는데 더 이상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셨다"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이 "금감원도 수용했다는 건가"라고 되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당 가격을 10% 낮췄는데 이는 인정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보통 주식을 팔 때 주가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상법상으로도 10% 주당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며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그렇게 했다"고 답변했다.

김 대표는 미공개정보 제공 의혹이 거듭 제기돠자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 그게 없다면 아무도 투자하려 안 할 것"이라며 "그 정도 선에서 알려드렸다"고 잘라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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