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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1심 후 '타다' 전면 중단…檢 항소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재웅 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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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이 쏘카 영업 방식과 타다 영업 방식 혼동해 판단"

1심은 "형법 확대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어긋나…무죄"

뉴스1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논란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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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측이 1심 선고 후 법이 개정돼 타다 서비스가 종료됐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한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19일 오후 4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이 전 대표 등은 타다 서비스의 적법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원심은 별다른 근거 없이 타다 서비스가 운전자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쏘카의 렌터카 영업방식과 타다의 서비스 영업방식을 혼동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타다의 홍보자료에 '승차거부 없는 바로 배차'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타다 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원심 판결 직후 해당 법령이 개정돼 지난해부터 타다 서비스는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현 단계에서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검사 항소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은 원심에서 쏘카의 렌터카 영업방식과 타다의 서비스 영업방식을 혼동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 사건의 쟁점을 심리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월16일 오후 4시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사업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을 구분하는 기준, 관련 대법 판례 등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1심은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터카라고 봤다.

1심은 "전자적으로 이뤄진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상여객운송의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뿐 아니라 운송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차까지 처벌된다는 건 형법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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