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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추미애 “검찰이 긴급출금 연장“ 주장…김학의수사단, 출금 새로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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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출금 다시 걸고 수사

추 장관, 사실확인도 않고 주장


한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과천/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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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출금 연장을 요청하며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지만 당시 수사팀은 출금을 새롭게 걸고 수사를 시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주장을 한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양식상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며 “대검은 스스로 수사하고 출금연장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묵비한 채 일개 검사의 출금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일개 검사에게 미루는 것이 된다”고 적었다.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김학의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9일 “김 전 차관 사건번호를 새로 요청해 출국금지를 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29일, 검찰은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김학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사흘 뒤인 4월1일,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 등 무고 혐의 주요 피의자 9명의 출국금지를 승인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특별수사단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250여쪽의 수사의뢰서 내용은 성폭행 피해자를 김 전 차관이 고소한 무고 혐의가 대부분이었고 뇌물 혐의는 3쪽이었다고 한다. 뇌물과 성폭행 혐의를 검토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특별수사단 쪽 설명이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금이 출입국관리법의 긴급출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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