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 참석했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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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과 편법 육아 휴직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바이오 기업을 비롯한 보유 주식은 모두 매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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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이날 “과거 위장 전입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목적을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97년과 2003년, 2015년에 각각 단기간(수일 혹은 수개월) 만에 주소 이전을 해 위장 전입 의혹을 받아왔다. 다만 재산상 이득이나 교육 목적으로 한 위장 전입은 아니라는 게 김 후보자의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편법 육아 휴직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 사과했다. 그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미국 UC버클리대에서 연수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 휴직 처리를 하고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자녀 양육 목적으로 쓰도록 돼 있는 육아 휴직을 실질적으로 개인의 학업과 연수, 자기계발을 위해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육아 휴직 목적에도 충실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국민과 비교해 많은 혜택을 받은 측면이 있어 그 점에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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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식 다 처분하겠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보유 주식을 모두 팔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장으로서 주식 13개 종목을 보유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은 데 대해 김진욱 후보자는 “네”라며 “다 처분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가진 13개 주식의 평가액은 1억원 수준이다. 이 중 9000만원은 바이오 테마주인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의 평가액이다. 이 주식 보유와 관련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3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매입하고 2020년 8월 중순 이후 추가 매수했는데, 이때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김 후보자가 근무 시간 도중 주식 거래를 한 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근무 시간에 주식 매매를 했다면 근무 태만,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김 후보자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에 투자하면서 시세보다 싼 가격을 적용받은 것에 대해 18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19일 김 후보자.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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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바이오 회사 대표 “특혜 없었다”
청문회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미코바이오메드의 김성우 대표는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 수가 불어나고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10%가량 싸게 팔 수 있도록 한다”며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공통으로 혜택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유상증자에 앞서 미공개정보를 제공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게 배정한 경위를 이사회 회의록에 남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관행에 따라 회의록에 기록하지 못했지만, 공시 때는 기록을 남겼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1~2002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유학할 당시 한인 교회를 통해 하버드대 메디컬스쿨 연구 교수였던 김 대표와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15년 뒤 김 대표는 자금난에 시달리다 투자할 만한 여유가 있어 보이는 김 후보자 등에게 투자를 요청했고 성사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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