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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 "조국 동생 대표였던 법인, 직원 없는 유령회사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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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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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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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씨가 대표이사였던 고려시티개발이 '유령회사'였다고 재차 주장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씨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씨의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실제로 하지 않았던 2건의 웅동중학교 공사대금 채권을 자신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 명의로 확보한 뒤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이른바 '셀프 소송'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공사채권이 허위고 실제로는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려시티개발이 법인등록만 돼 있는 '페이퍼컴퍼니'란 점을 강조했다.


검찰 "고려시티개발, 임직원 없고 건설기술자도 없던 유령회사"

검찰에 따르면 조씨가 대표로 돼 있던 고려시티개발은 여러 명의 등기이사가 등재됐다가 삭제됐는데, 이들은 조 전 장관 아버지가 설립했던 고려종합건설 직원들이었다. 검찰은 "근로복지공단 확인결과 고려시티개발은 회사 설립일부터 종결일까지 근로자 가입 이력이 전혀 없다"며 "(고용보험 내역이 없어서)정식으로 등록된 직원이 없는 회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기이사로 등재됐던 OOO씨 등은 이사 등재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은 실질적으로 같은 법인으로 봐야지 독립된 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 측은 고려시티개발이 고려종합건설로부터 웅동중학교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도 하도급 가능성이 있어 조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갖고 있던 공사채권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려시티개발은 단순한 유령회사로 봐야하고 피고인(조권)도 조사 과정에서 '사실 두 회사는 같은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며 "같은 회사가 채권채무관계가 애초에 있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려시티개발은 건설기술인협회 확인 결과 건설기술인이 등록된 적이 없어서 전혀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였고 만약 했다면 처벌 대상이었다"며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서 했다는 내용도 없어서 결국 고려시티개발은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선 허위 공사 여부에 대해 현장소장들과 경리부장 등의 증인들이 진술했었고 재판부는 '고려시티개발에 의한 하도급 공사가 없었다'는 현장소장 증인의 진술은 배척하고 하도급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경리부장의 진술에 무게를 뒀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현장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공사의 시작과 끝이 언제인지 대금이 지급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던 책임자인 현장소장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1심 재판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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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한 8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4.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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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인정 안 한 채용비리 '배임수재' 대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공소 변경"



이날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씨의 채용비리 혐의에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던 배임수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 재판부가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조씨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만 인정하고 '배임수재'를 무죄로 판단하자 유죄가 나올 수 있도록 기소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제까지 많은 채용비리 사건에선 업무방해죄는 금전 관계 없이 성립되고, 금전이 관련되면 배임수재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피고인(조권)이 채용으로 돈 받은 것은 당연히 배임수재이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지만 1심에서 사무처리를 좁게 해석해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저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지난해 9월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심에서 조씨에게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만 인정해 징역 1년형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함께 기소된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범인도피 등 나머지 다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하고 항소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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