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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우체국택배노조 "사측 교섭 지연"…우체국 "교섭 요청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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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필수공익사업장 허위 주장…27일 총파업"

사측 "교섭 요청 공문 보내…우편은 필수공익사업"

뉴스1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총파업 전면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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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우체국택배 노조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한 가운데 사용자 측이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노사 간 갈등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왔다는 입장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총파업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에 Δ기준 물량 190개 준수 Δ분류작업 개선 Δ일괄지정 배달처 폐지 Δ노사협의회 설치 Δ일방적 구역조정 중단 등을 요구했지만 지원단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사용자인 지원단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이유로 교섭을 지연해왔고 4인교섭이나 화상회의 교섭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총파업을 예고했더니 '부당노동행위'로 맞대응을 한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측은 "지원단이 단체협상 결렬 이후 '우체국 택배는 필수공익 사업장이며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꺼내들었다"며 "이 같은 주장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장은 의료, 전기, 통신 등 공공의 이익에 치명적인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나 택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킬 요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 업무협정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는 노조법상 예외조항을 노조 무력화를 위해 사용하는 행태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고발조치한다"며 "대화가 안 되면 총파업으로 전면전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오는 20~21일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 측은 기자회견 이후 입장을 내고 "화상회의는 외부인에 공개 가능성이 있고 4인 이하 회의는 다수 의견을 취합해야 하는 조직 특성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교섭 결렬 이후에도 공문으로 교섭 재개를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필수유지업무협정과 관련해서는 "택배를 포함한 우정사업은 관련법상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며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서울지방노동위에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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