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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5인 이상 술자리' 논란…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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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유관기관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보고돼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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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는 5인 미만이었다" 주장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노조 간부들이 연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기고 사무실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혁신센터 노조 간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부터 사무실에서 모여 회의를 했고, 이후 오후 6시께 음식을 배달시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도 함께 마셨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에 나섰다.

서울혁신센터는 서울시가 서울혁신파크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며 직원들은 민간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모여 술을 마셨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직원들 말에 따르면 모임은 6시 전후로 끝나 식사 시간 자체가 길지 않았고 과음을 하지 않았으며, 회의는 5명이 참석했으나 식사는 5인 이하였다고 주장해 관련 내용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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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혁신센터 노조 간부들이 지난해 12월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직장인들이 배달음식을 직장으로 가져가는 모습으로 기사와 무관. /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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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8일 관련 내용을 접수해 조사를 시작한 상황"이라며 "빠르면 결과는 2주 후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함께 한층 강화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시민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외부 식당 이용 5명 이상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번 의혹에 대해 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포함한 자체 복무 지침을 강화하는 등 자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 다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침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징계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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