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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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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논란 2R…“불법 콜택시” vs “합법적인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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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영한 쏘카 전‧현대표 항소심 첫 공판

‘타다 영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사실 오인·법리 오해가 있다며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했다. 반면 ‘타다’ 측은 서비스가 법의 테두리 내에 있음을 강조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3)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36) 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 서비스를 이용해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지만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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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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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가 모회사인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통과하면서 쏘카 측은 ‘타다 베이직’ 운영을 중단했다.



檢 “1심이 타다와 쏘카 혼동해”



이날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타다’ 영업 방식을 ‘쏘카’의 임대차 방식과 혼동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은 타다 영업이 운전자 알선이 없는 ‘임대차 계약 같다’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하지만) 타다 홍보자료 매뉴얼에는 이용자를 ‘승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는 운행 의사가 없고 ‘콜택시’ 영업방식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판결은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므로 여객자동차법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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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대표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택시단체 관계자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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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타다 이용자는 운행 의사가 없고 ‘콜택시’ 영업방식과 동일하다. 또 운전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영업하고 있지만, 원심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법리 오해가 생겼다”고 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고용노동부의 자료와 프랑스·미국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충분한 심리 거쳤다”



타다 측 변호인단은 “원심은 충분한 심리를 거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타다 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아쉬운 점은 원심 판결 직후 지난해 4월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타다’ 서비스가 전면 중단 상태라 지금 단계에서 달라질 게 없는 상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지적한 대로 1심에서 ‘타다’ 영업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일부 오인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의 쟁점을 정리해 오는 3월 16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증인으로 타다 운전사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부를 것을 요청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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