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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가습기살균제 ‘무죄’에… 전문가 “연구결과 잘못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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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증언한 이규홍, 공개 비판

“재판부, 내 증언 취지와 달리 인용

CMIT·MIT, 천식과 인과관계 있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지난 12일 열린 서울 중앙지법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판결에서 재판부가 전문가 의견을 잘못 이해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가습기 성분과 사람의 천식질환 간 인과성을 주장했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박사는 “재판에서 제 증언이 취지와 다르게 인용되거나, 여러 연구 결과 중에서 선별 선택한 것처럼 보여 본래의 증언 취지를 밝히고자 한다”며 19일 자신의 입장문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는 “쥐 실험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투여하고 관찰한 결과 사람에게 나타난 천식과 비슷한 소견들이 보였다”면서 “아울러 폐 세척액 검사에서는 천식질환 염증에서 나타나는 호산구와의 관련성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기능 검사에서도 미약하지만 과민성 반응을 보였다. 쥐 실험을 통해 CMIT·MIT와 사람에서 일어났던 천식 간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홍 전 대표(왼쪽)와 안 전 대표(오른쪽)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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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은 그러나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섬유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연구책임자인 이 박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적시했다. 그는 이에 대해 “쥐 실험을 사람에게 100% 적용할 수 있느냐고 물어 마우스 모델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한 것뿐인데, 사람의 천식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다”고 반박했다. 과학자로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 했을 뿐인데, 이것이 오히려 인과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인용됐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이희진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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