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어제(18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사 박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년 동안 회사를 차려 아이디 수백 개를 만든 뒤 경쟁업체와 다른 강사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가 구속되면서 소속 입시업체는 해당 강좌나 교재를 구매한 수강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조건 없이 환급해주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앞서 박 씨는 댓글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큰 죄를 진 만큼 벌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지만, 현장 강의를 그만뒀을 뿐 인터넷 강의는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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