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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비극 재발 막을까…아동학대 조사 거부 1천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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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인이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공무원이 함께 출동해 현장 조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데 이를 거부하면 최고 1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아동과 부모의 즉각 분리가 낫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도 법적 책임은 묻지 않게 됩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양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다 결국 숨진 16개월의 정인이.

경찰은 세 차례 신고를 받고도 아이를 지켜주지도, 부모와 떨어뜨리지도 못했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지난 6일): 숨진 정인양의 명복을 빕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초기 대응 부실을 인정하며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