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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차 왜 막아”…경비원 폭행에 난동 부린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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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4000명 엄벌 촉구

조선일보

/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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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A(35)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경비원 B(60)씨와 C(57)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이를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갈비뼈 손상을 입었거나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A씨는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경비원들의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날 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를 방해하고 경비실 창문을 파손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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