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용인 산란계 농장을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임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지 반경 3㎞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했다.또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해 30일간 이동 제한과 일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용인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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