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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열방센터도 방역법 무죄? 신천지 때와 달라진 법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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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요청 거부, 거짓자료 처벌 가능

폐쇄명령에 반발한 열방센터

신천지 무죄와 다른 판결 가능성

중앙일보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자락에 위치한 BTJ열방센터. 방역당국에 따르면 19일 기준 열방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784명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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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 열방센터 방문자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곳을 운영하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최바울 대표가 지난 18일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해당 시설 방문자들에게 서둘러 감염검사를 받을 것도 촉구했다.

열방센터에선 지난달 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이날까지 관련 확진자가 768명으로 집계됐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방문자도 많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개월 동안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 3003명 중 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이 30.8%인 926명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근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열방센터 발(發) 집단감염 차단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총회장이 일부 신도·시설 명단을 누락해 제출했는데도 무죄를 받은 만큼 열방센터 역시 이를 답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9일 감염병 예방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개정·시행된 법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과 약국, 법인·단체·개인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돼서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최근 방문자 명단 제출 거부나 지자체의 폐쇄 명령에 반발하는 등 행태를 보이고 있는 열방센터는 신천지 사례와는 달라진 개정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 무죄 선고 직후 나온 수원지법 보도자료에도 “이 사건 당시에는 감염병 예방법 제76조의2 정보제공요청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지난해 9월 29일자로 처벌규정이 신설됐다”며 “앞으로 이 같은 명단제출 거부를 처벌할 수도 있게 되므로 처벌의 공백이나 협조거부 사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더 이상 없다”는 해석이 포함됐다.

하지만 법 개정 여부를 떠나 이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자체가 열방센터 측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총회장의 무죄 선고를 잘못 해석해 ‘정부의 방역 단속은 무리수’라고 받아들이고 내부 단속용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든다”며 “신천지 사례에 적용된 법률과 달라진 개정 법률이기 때문에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콥은 지난 12일 상주시장을 상대로 열방센터 집합금지 및 폐쇄명령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상주시는 “열방센터는 방역지침 위반으로 이미 세 차례나 고발됐고 전국에서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보건당국의 검사 요청을 거부·회피하는 등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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