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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9살·6살 아이 출생신고 없이 기른 30대 부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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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자식 2명을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30대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남자아이 2명을 낳은 뒤 아이들이 각각 9살·6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을 상대로 한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부모가 자녀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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