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9개월 뭉개다… 중앙지검, 최강욱 허위사실 유포 수사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4월 시민단체서 고발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접수 9개월 만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작년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형사1부 수사팀의 ‘무혐의’ 보고에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개월째 결재를 미루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작년 4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최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 피해자에 해당하는 이 전 기자를 최근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7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기자는 ‘최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18일 제출했다.

최 의원 혐의는 MBC가 제기한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작년 4월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잡게 된다”고 말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 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는 이를 부인했으며 검찰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도 최 의원 주장을 입증할 물증이나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 법조인들은 “최 의원이 소위 ‘검·언 유착’ 의혹을 확산시키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허위 사실 유포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로펌 인턴 확인서를 위조해 준 혐의와 함께, 작년 4월 총선 기간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