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 주식-국채 장기보유땐 세제 혜택 동아일보 원문 세종=구특교 기자,김형민 기자 입력 2021.01.20 03:00 최종수정 2021.01.20 05:0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