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집주인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다만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지분이 절반 이상인 소유자에 한해 임대소득에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지분이 50% 이하여도 연 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인 주택의 지분이 30%를 초과하고 월세 수입이 있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엔 부부 중 1명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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