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전경. 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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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하고 이 집을 월세로 내줬다면 소수 지분자라도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다음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분 월세 수입을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고부터는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 지분자 중 일부도 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종전 공동소유 주택은 다수 지분자의 주택수 1로 계산했다. 2020년 귀속분부터는 공동 소유주택 소수 지분자 중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수 1이 가산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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