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련 운영요령 제정 고시
이번에 제정된 특화기업 고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융복합단지법)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평가항목과 점수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와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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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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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앞으로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원비율 2%p 가산,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면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절차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35일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하면 현장실사를 거쳐 3월 말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평가비용은 정부에서 지원, 기업부담은 없다.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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