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그동안의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을 고려,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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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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