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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고춧대茶로 코로나 예방? “식용으로도 못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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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판매업체 13곳 적발

유튜브서 허위 광고 한의사 고발

식품을 “불면증 치료” 불법광고

온라인 판매 150개 업체도 덜미

세계일보

고춧대차 불법 제조 증거 제품 진열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용이 불가능한 고춧대를 우려 만든 차를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판매한 한의사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14일 지방청과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39곳을 기획 단속한 결과 한의사 1명과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고춧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로, 고추는 재배 과정에서 병충해 방지를 위해 농약을 쓰기에 고춧대는 땔감 원료로 사용된다. 한약재로도 쓸 수 없다.

한의사 A씨는 고춧대 차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고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고춧대 100g, 대추 3개, 천일염 7알, 물 2L를 넣으라는 등 방법도 구체적이었다.

A씨는 교회에 37L, 주변 지인 등에게 4.2L를 제공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한의사를 의료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세계일보

고춧대 차를 끓이는 한의사 A씨 유튜브 영상의 한 장면. 식약처 제공


식품제조업체 13곳은 고춧대 액상차 100mL 4710봉, 고춧대 환 6.2㎏, 고춧대 835㎏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했으며, 강원 홍천의 카페 1곳은 고춧대 차를 1잔 5000원에 팔았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식품을 팔면서 ‘불면증 치료’, ‘수면 영양제’, ‘수면 유도제’ 등의 문구를 이용해 불법적인 광고를 한 사이트 605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 150곳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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