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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도읍 “공수처장 통제 방법 없어, 與 이제 와 겁나나”… 도마 오른 공수처 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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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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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뒤늦게 공수처 통제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견제장치 마련을 주문하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차분하게 법을 만들었으면 될 일인데, 이제 와서 공수처장 통제방법이 없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게 “공수처가 검찰의 정권 실세 사건을 이첩받아 뭉개면 어쩔 건가. 월성원전 사건을 딱 깔고 앉아서 수사 안 하는 공수처를 통제할 방법이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이날 김남국·최기상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내부 견제장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자 여당과 김 후보자를 동시에 질책한 것이다.

김 후보자가 “현재로선 없는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 법을 누가 만들었나. 20대 국회 마지막, 21대 국회 첫해 전부 다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여서 독재적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제 와서 공수처장 통제방법이 없다고 문제 제기를 왜 하느냐. 겁이 나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상설특검법을 예로 들며 “상설특검은 이해충돌, 공정성 논란 등 문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등으로 수사 대상을 특정해놨다. 여야가 합의할 때 왜 이런 통제방법을 뒀겠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은 60일 동안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 못하면 1차 연장 뒤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인계하게 돼있다”고도 짚었다. 김 후보자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은 강구해서 (추후) 마련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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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땀을 닦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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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공수처장이 중립성을 갖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호칭을 붙였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와 민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윤 총장을 찍어내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며 이유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보는 각도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도 수사 문제로 만약 여러 압력이나 탄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반론을 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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