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 2달만에 재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멈춰 있던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논의가 약 2개월 만에 재개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라임 펀드 판매 증권 3개사(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한다.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아울러 수십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후 같은달 25일 열린 증선위에서 심의를 진행했으나, 부과 금액 등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강화됐고, 관련 논의는 계속해서 미뤄진 상황이다.

이날 증선위에서 증권사 과태료 부과 건이 결정되면, 추후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건과 함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최종 제재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기관 과태료를 결정하면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