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등이 지난해 11월 1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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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20일 “특수단의 추가 조사에서 관련 내용들을 전달하는 등 적극 협력했으나 대부분의 수사 요청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종결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입수된 자료와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조속히 사참위에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했지만, 나머지 대부분 의혹에 대해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수단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감사원의 감사 방해 의혹, 기무사와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사참위는 “특히 ‘임경빈 구조 방기’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의 관련 진술을 주요 근거로 ‘해경 지휘부가 살아있다고 인식했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 2개월여 동안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 준 특수단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며 향후 특수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관받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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