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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금융위 중징계 확정 땐 P2P업체 줄폐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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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 논란에 발목 잡힌 P2P

P2P업체들, 줄폐업 수순 밟을지도

업계 "P2P 시장 공멸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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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 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번 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들 업체들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이로 인해 P2P 업체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P2P 업체들의 줄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P2P업체 6곳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들은 대형업체부터 중소형 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수준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에 중징계를 받은 P2P 업체들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곳들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받은 이자와 플랫폼 수수료가 연 24%를 초과한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시정 조치로도 갈 수 있는데 금감원이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고 호소했다. P2P업체의 줄폐업 위기라고도 설명했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온라인투자금융연계업법에 명시돼 있지만 과거에는 행정지도 차원에 있던 부분들인데 이제와서 제재심을 통해 중징계 조치를 내려버리면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소리가 아닌가 싶다"며 "법정 최고금리 초과분의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쪽의 시정 조치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업체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과도하게 느껴진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금융위로 넘어가 중징계 제재가 확정될 경우 폐업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며 "지금은 6개 업체만 문제가 됐지만 제도권 입성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어서 P2P 업계 전반의 문제로 보여진다. P2P 시장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고 거듭 선처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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