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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작년에도 여전했던 불법사채…평균금리만 연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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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불법사채를 소비자들에게 빌려주면서 평균 연 401% 고금리 이자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피해자가 직접 협회로 의뢰한 1690건과 사법기관이 의뢰한 3470건 등 총 5160건을 모아 분석한 내용이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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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사채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64일로 조사됐다. 특히 연환산 평균금리만 401%로 집계됐다. 이는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20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48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285건, 담보대출이 45건순이었다.

현재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지난해 458건(대출금액 6억9755만원)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 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8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최근 불법사채업자는 인터넷·대출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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