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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아시아계 손님 컵에 '째진 눈' 그린 직원 때문에 스타벅스, 1,600만원 물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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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직장관계위원회, 1,600만원 배상 판결

스타벅스 측 "매장 직원, 모욕감 주려는 의도 없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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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직원이 아시아계 시민이 주문한 음료의 용기에 '째진 눈'을 그려 넣었다가 1만2,000유로(한화 약 1,600만원)라는 거액을 물게 됐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아일랜드 직장관계위원회(WRC)는 스타벅스의 더블린 탈라지구 매장에 태국계 아일랜드인인 수차바데 폴리 씨에게 이같은 손해 배상 결정을 내렸다.

태국계 이민자인 폴리는 지난 12일 스타벅스 매장에서 주문한 녹차라테를 받아들고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 그가 주문한 음료 종이컵에 째진 눈이 그려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주문 시 매장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의 약칭을 알려줬지만 나온 음료에는 알려준 이름 대신에 통상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쓰이는 '째진 눈'이 그려져 있었다.

폴리는 차별금지기구인 WRC에 진정을 내고 당시 모욕감과 불쾌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태국 출생인 그는 부모와 함께 유년 시절 아일랜드로 건너와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WRC는 진정인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이 그의 인종과 관계됐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19세기 풍자만화처럼 공격적이고 상상력도 빈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해당 매장 직원이 모욕감이나 불쾌함을 주려 한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당시 CCTV 영상을 봐도 분위기는 호의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스타벅스 측은 WRC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우리는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불관용의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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