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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평택 바람길 숲 공사 입찰자격 배제에 '조경식재업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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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산림청 가이드라인 무시"…시 "조경 전문업체로는 무리"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공사비 90억 원에 달하는 바람길 숲 조성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 자격에 '조경식재업종'을 제외하자 해당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평택시청
[평택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 관내 국도 1호선 21㎞ 구간 주변에 나무 30만 그루를 심는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에 들어가면서 참가 자격을 조경공사업체(종합건설 면허),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전문건설 면허를 가진 조경식재 업체들이 입찰 자격 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 한 조경식재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산림청이 마련한 '도시 숲 등 사업 현장 실무가이드'에는 시공 가능 업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종합), 조경식재공사업(전문),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전문)'이라고 돼 있다"며 "바람길 숲 공사의 대부분이 식물 식재 분야인 데 평택시는 가이드라인마저 무시한 채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다른 지자체의 도시림 조성 사업을 보면 전문건설 면허 소지 업체가 시공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평택시는 이번 바람길 숲 조성 공사가 토목 공사를 겸한 대규모 공사인 만큼 종합건설 면허 소지 업체나 산림 관련 단체 등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국도 1호선 바람길 숲 조성사업에는 수목 식재뿐 아니라 도로포장, 교통안전시설 및 염수 분사 시설 설치 등 전반적인 토목 공사도 포함돼 있다"며 "수목 식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 업체가 공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역 조경식재업계, 전문건설협회 등의 민원에 따라 관련 부처에 질의한 결과 산림청 실무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발주처 판단하에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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