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스는 지난 2015년 12월말 결산기에 재고 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재고의 감모 및 평가손실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회사의 자회사인 필리핀법인의 매입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어음을 발행, 이 내용이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함에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영업손익 및 순현금흐름 등이 중요하게 악화돼 손상징후가 발생했음에도 회수가능액 추정 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 유형 및 무형자산 등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 등도 지적됐다.
이에 증선위는 나노스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함에 따라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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