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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bhc, BBQ에 3연승…토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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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일 bhc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BBQ가 제기한 '이천시 토지 손해배상청구'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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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토지 손해배상청구 기각…bhc "진실 반영된 결과"

[더팩트|이민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가 제기한 '이천시 토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일 bhc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 6부가 이와 관련한 BBQ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BQ의 테마파크 사업 시행이 지체된 것과 bhc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BQ는 지난 2018년 bhc가 토지 인도 의무 및 건물 철거 의무를 미이행해 자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연되었다며 19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BBQ는 곧바로 항소심을 제기한 바 있다.

BBQ 윤홍근 회장은 2002년 10월부터 이천시 마장면에 토지(목리 1-13, 목리 1-16)와 건물을 소유하고 연구소, 공장, 교육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해왔다.

bhc는 지난 2011년 목리 1-13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지난 2013년 bhc가 BBQ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BBQ에 해당 토지를 매각했다.

이후 bhc는 목리 1-13 및 목리 1-16 토지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BBQ와 목리 1-13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BBQ 윤홍근 회장과 목리 1-16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bhc 관계자는 "BBQ가 무리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이는 bhc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흠집 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bhc의 연이은 승소는 원칙과 정도를 지키려 한 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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